슬푸다 2012.08.28 19:52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면으로도 해본적 없구요, 저번에 다른 직원이 왜 안하냐고 물었더니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일을 같이 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꺼내기 쉽지 않구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4월에는 100만원만 받고 7일 후 나머지 급여/ 그리고 6월에는 하나도 못받고 10일 이후에 받았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장이 워낙 연세가 많아서 말이 통하지를 않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십니다..

심지어는 직원 둘이 바쁜 와중에도 개인업무(개인우편송달) 등의 사유로 억지를 부리더니,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후임자 면접까지

봤다더라구요.. 7월 31일에는 그만두기로 하고, 회사 재정 악화로 인한, 그리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처리도 해주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음성 녹음을 해놓긴 했는데...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려는 듯한 모습과.. 31일 다시 급여를 제때 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저희 연봉이 얼마 책정인지도 모릅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아무래도 불리할거 같은데..

답 주실수 있는지요? 암담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한두달 밀린것도 아닌데 돈만 밝히는 애처럼 말하는것도 지겹구요..

답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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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0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하여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처리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후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신고하였을 때에는 녹취자료등을 기준으로 이직 사유 정정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 이후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 작성하지 않았다면 월급입금통장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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