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노동조합위원장이 그간 수당을 30 만원씩 받다가 근로시간면제자로 바뀌면서 노동부에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해선 안된다고 하여 30 만원을 기본급으로 산입하여 지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후
위원장이 바뀌면서 당연 기존에 지급하던 30만원을 제외한 기본급을 지급하자 ' 근로자와 합의없이 기본급을 삭감하였으니 임금 체불이다. 그리고 30 만원은 회사와 협의를 해서 받는것이기에 임의대로 삭감할 수 없다 ' 라고
주장합니다.
이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 체불이 성립이 되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노동조합위원장이 그간 수당을 30 만원씩 받다가 근로시간면제자로 바뀌면서 노동부에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해선 안된다고 하여 30 만원을 기본급으로 산입하여 지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후
위원장이 바뀌면서 당연 기존에 지급하던 30만원을 제외한 기본급을 지급하자 ' 근로자와 합의없이 기본급을 삭감하였으니 임금 체불이다. 그리고 30 만원은 회사와 협의를 해서 받는것이기에 임의대로 삭감할 수 없다 ' 라고
주장합니다.
이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 체불이 성립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자는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 협의, 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임금의 구체적 의미는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수준은 사업장내 일반적인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노사 합의에 따르게 되며 급여의 기준이 과도하게 높을 때에는 경비원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근로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 체불임금 진정대상이 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상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단협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