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2012.04.01 ~ 2012.12.31 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 동일회사에서 정규직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이 채용 공고는 회사 내부 계약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공채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정규직 채용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게 되었고, 2012.12.31인 계약기간 종료 전인 2012.07.31.자 사직원 제출, 2012.08.01.부로 신규 임용을 받게 되었으며, 기존 부서와는 다른 부서, 다른 업무직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기간 중에 계속 근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일은 2012.04.01부터인지, 2012.08.01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원은 2012.07.31자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정규직 임용을 받기 위해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사직 처리 후 채용시험에 응시한 것이 아니므로 2012.04.01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신규 임용을 받아 새로운 업무로 발령 받았으므로 이전 근로 기간과는 단절되어 2012.08.01부터 근로기간이 기산되는 것인가요?
또한, 연차 계산에 있어서도 그 기산일이 2012.04.01부터인지 아니면 정규직 임용일인 2012.08.01부터 시작되는지요? 참고로 계약직 및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 지급 기준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