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작 2012.08.31 09:40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미화원, 관리원 포함 5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측에서 연봉제 근로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현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시

월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오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 묻습니다.

현재 관리원(경비원)같은 경우 기본급, 야간수당으로 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퇴직금 및 연차는 별도입니다.

매월 기본급 1,003,010원    야간수당 94,020,  에서 보험료 해당금액만 공제하여 지급하고

1년 근로기간이 끝나면 퇴직금과 연차를 계산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로 전환하여 근로계약시 월 급여액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 추석때 떡값과 여름 휴가시 휴가비로 각 50,000을 지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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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1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를 어떠한 사유로 도입하려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연봉제는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력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의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호봉제와 업무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로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을 하는 이유에 따라 연봉제의 임금 구성을 정하게 되며 단순히 1년간 지급받는 급여를 연간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연봉제라고 한다면 월급여 * 12개월 + 상여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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