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0711 2012.08.31 13:28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사3명과 경리 포함 총4명이 근무중이며 이 4명이 각각 입사월이 7,8월이고 입사일도 1일이 아닌 월중에 입사한 상태로

급여일이 다가와 일할계산을 해야 하는데 취업규칙 작성대상인 10인 이상도 아니고 대표님은 7,8월이 모두 31일이니까

31로 나누어야 한다고 하고 저희들은 30이로 나누어야 한다고 의견이 상반되는데 연봉제계약이다 보니까 연봉을 365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정확한 일당이 나올것이고 이 일당금액을 실제 근무한 날짜수만큼 곱해서 주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된 바가 없고 대부분의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기존

상담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노동부 취업규칙(안)을 보면 일할계산시 209로 나누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면 시급이 많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무방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2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 일할 계산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떄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사업장내 규정등을 통하여 일할계산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30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과 월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 그리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등이 있습니다.
     다만, 월 30일 또는 월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을 할 때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토,일등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계산)
     가정 정확한 방법은 월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근로 및 주휴일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계약의 성립여부 1 2012.09.03 20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2012.09.03 14621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이직확인서 1 2012.09.03 16258
휴일·휴가 연차 휴가 일수 계산 요청 입니다. 1 2012.09.03 1860
임금·퇴직금 81459번 휴일근로수당 추가 질문 1 2012.09.03 1256
여성 출산휴가후 퇴직 및 육아휴직 1 2012.09.03 2276
임금·퇴직금 임금 문제 너무 궁금해요. 1 2012.09.01 1074
근로계약 직무보직변경 1 2012.09.01 2413
휴일·휴가 유급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2.09.01 1330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에 대한 답변요 1 2012.09.01 1469
해고·징계 상급자에게 확인 받아서 지시사항 대로 한 일에 대한 처리에 대한... 1 2012.08.31 1574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2.08.31 1647
»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 1 2012.08.31 2866
해고·징계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치료후 입사 1 2012.08.31 16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총액및 궁금 1 2012.08.31 2871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하는지.. 1 2012.08.31 1582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계약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 1 2012.08.31 2169
휴일·휴가 상담81270번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합니다. 1 2012.08.30 90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여부 1 2012.08.30 1151
임금·퇴직금 상여 지급 의무(퇴직으로 미지급 된 상여) 1 2012.08.30 1301
Board Pagination Prev 1 ...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