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on2 2012.08.31 15:44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2배, 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급 8,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휴일 10시간 근무하였을때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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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2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무시 8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지만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1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0시간의 휴일근로와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 시급 * 10시간 * 1.5
    연장근로수당 : 시급 * 2시간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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