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2배, 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급 8,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휴일 10시간 근무하였을때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2배, 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급 8,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휴일 10시간 근무하였을때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차5일 사용 후 주휴수당 미지급 1 | 2012.09.04 | 11654 | |
임금·퇴직금 |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 2012.09.04 | 960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 2012.09.03 | 141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 1 | 2012.09.03 | 5653 | |
휴일·휴가 |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 | 2012.09.03 | 1730 | |
근로계약 |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계약의 성립여부 1 | 2012.09.03 | 206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 2012.09.03 | 14625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후 이직확인서 1 | 2012.09.03 | 16262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일수 계산 요청 입니다. 1 | 2012.09.03 | 1860 | |
임금·퇴직금 | 81459번 휴일근로수당 추가 질문 1 | 2012.09.03 | 1256 | |
여성 | 출산휴가후 퇴직 및 육아휴직 1 | 2012.09.03 | 2276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제 너무 궁금해요. 1 | 2012.09.01 | 1074 | |
근로계약 | 직무보직변경 1 | 2012.09.01 | 2413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2.09.01 | 1330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에 대한 답변요 1 | 2012.09.01 | 1469 | |
해고·징계 | 상급자에게 확인 받아서 지시사항 대로 한 일에 대한 처리에 대한... 1 | 2012.08.31 | 1576 | |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1 | 2012.08.31 | 1647 |
임금·퇴직금 | 급여 일할계산 1 | 2012.08.31 | 2866 | |
해고·징계 |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치료후 입사 1 | 2012.08.31 | 16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총액및 궁금 1 | 2012.08.31 | 28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무시 8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지만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1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0시간의 휴일근로와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 시급 * 10시간 * 1.5
연장근로수당 : 시급 * 2시간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