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당제로 6만원에 계약하여 8개월간 창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월차라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유급주휴일도 없습니다.그냥 일주일에 한번 협의해서 쉬게되있는데 그건무급입니다
그냥 자기가 나온 일수 * 6만원입니다.만약에 제가 1년이상 다니고나서 퇴직할경우
여태안썼던 연차수당이라던지 유급주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당제로 6만원에 계약하여 8개월간 창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월차라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유급주휴일도 없습니다.그냥 일주일에 한번 협의해서 쉬게되있는데 그건무급입니다
그냥 자기가 나온 일수 * 6만원입니다.만약에 제가 1년이상 다니고나서 퇴직할경우
여태안썼던 연차수당이라던지 유급주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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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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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과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되는 휴일, 휴가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는 유급휴가이며 1년 근무시 총 15일이 발생하며 미사용후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