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입니다.

금년 8월부터 퇴직연금 중도정산이 안되고, 퇴사시엔 irp계좌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장이라도 퇴사시 지급할때는 과세이연시켜 irp계좌로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그냥 종전처럼 개인 일반계좌로 세금정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4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경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보면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연금을 기존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하게 되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유지할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금을 전환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즉, 퇴직연금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5일 사용 후 주휴수당 미지급 1 2012.09.04 11595
임금·퇴직금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2.09.04 960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2012.09.03 141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 1 2012.09.03 5652
휴일·휴가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 2012.09.03 1728
근로계약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계약의 성립여부 1 2012.09.03 2061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2012.09.03 14582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이직확인서 1 2012.09.03 16225
휴일·휴가 연차 휴가 일수 계산 요청 입니다. 1 2012.09.03 1859
임금·퇴직금 81459번 휴일근로수당 추가 질문 1 2012.09.03 1255
여성 출산휴가후 퇴직 및 육아휴직 1 2012.09.03 2275
임금·퇴직금 임금 문제 너무 궁금해요. 1 2012.09.01 1073
근로계약 직무보직변경 1 2012.09.01 2403
휴일·휴가 유급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2.09.01 1329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에 대한 답변요 1 2012.09.01 1468
해고·징계 상급자에게 확인 받아서 지시사항 대로 한 일에 대한 처리에 대한... 1 2012.08.31 1568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2.08.31 1646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 1 2012.08.31 2865
해고·징계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치료후 입사 1 2012.08.31 16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총액및 궁금 1 2012.08.31 2870
Board Pagination Prev 1 ...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