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sik72 2012.09.03 14:59

안녕하세요.

회사의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작년부터 임금이 한두달 늦게 지불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번에도 7월급여를 8월10일 지불받아야 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이직코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어려운데 더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이 얼마나 체불되면 자연적으로 근로계약이 파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연봉계약으로 근무하는 정규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4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그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월급여가 매월 1개월 이상 지연되여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5일 사용 후 주휴수당 미지급 1 2012.09.04 11595
임금·퇴직금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2.09.04 960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2012.09.03 141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 1 2012.09.03 5652
휴일·휴가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 2012.09.03 1728
» 근로계약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계약의 성립여부 1 2012.09.03 20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2012.09.03 14582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이직확인서 1 2012.09.03 16225
휴일·휴가 연차 휴가 일수 계산 요청 입니다. 1 2012.09.03 1859
임금·퇴직금 81459번 휴일근로수당 추가 질문 1 2012.09.03 1255
여성 출산휴가후 퇴직 및 육아휴직 1 2012.09.03 2275
임금·퇴직금 임금 문제 너무 궁금해요. 1 2012.09.01 1073
근로계약 직무보직변경 1 2012.09.01 2403
휴일·휴가 유급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2.09.01 1329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에 대한 답변요 1 2012.09.01 1468
해고·징계 상급자에게 확인 받아서 지시사항 대로 한 일에 대한 처리에 대한... 1 2012.08.31 1568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2.08.31 1646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 1 2012.08.31 2865
해고·징계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치료후 입사 1 2012.08.31 16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총액및 궁금 1 2012.08.31 2870
Board Pagination Prev 1 ...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