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nala 2012.09.05 12:15

안녕하세요, 

지난 5월 회사 경영난 악화로 인해 권고 사직 통보를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아직 취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실직했던 회사에 재취업 해도 괜찮은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0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에 다시 재취업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나 다만 고용센터 입장에서는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일 사업장에서 다시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단,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직권고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2012.09.07 2373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2.09.07 4556
근로계약 연봉금액에 연.월차수당금을 선포함시킬 경우 법적으로 하자여부 건 1 2012.09.07 1510
고용보험 임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자발적퇴직시 실업급여 지급? 1 2012.09.07 2366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갯수문의 1 2012.09.06 17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대상이 아니랩니다. ㅜㅜ 1 2012.09.06 12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2.09.06 1399
근로계약 퇴직 후 동종업계 입사에 관한 건 1 2012.09.06 32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9.06 1129
노동조합 대의원 회와 운영위원회 1 2012.09.05 121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사항입니다 1 2012.09.05 218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 계산 입니다 1 2012.09.05 1641
휴일·휴가 추석휴무? 1 2012.09.05 1657
»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기업 취업 제의 1 2012.09.05 5053
근로계약 3개월 수습기간?? 1 2012.09.05 324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2.09.04 2416
기타 퇴직시 쓰는 보안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2 2012.09.04 5738
임금·퇴직금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2012.09.04 4110
해고·징계 지노위 부당전직처분 판정 효력과 단체협약상 부당징계 및 해고의... 1 2012.09.04 2037
임금·퇴직금 주 40시간제 주차 발생 1 2012.09.04 1898
Board Pagination Prev 1 ...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