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5월 회사 경영난 악화로 인해 권고 사직 통보를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아직 취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실직했던 회사에 재취업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5월 회사 경영난 악화로 인해 권고 사직 통보를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아직 취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실직했던 회사에 재취업 해도 괜찮은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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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이직권고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 2012.09.07 | 2373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 2012.09.07 | 4556 | |
근로계약 | 연봉금액에 연.월차수당금을 선포함시킬 경우 법적으로 하자여부 건 1 | 2012.09.07 | 1510 | |
고용보험 | 임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자발적퇴직시 실업급여 지급? 1 | 2012.09.07 | 236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연차갯수문의 1 | 2012.09.06 | 17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대상이 아니랩니다. ㅜㅜ 1 | 2012.09.06 | 12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12.09.06 | 1399 | |
근로계약 | 퇴직 후 동종업계 입사에 관한 건 1 | 2012.09.06 | 32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9.06 | 1129 | |
노동조합 | 대의원 회와 운영위원회 1 | 2012.09.05 | 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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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 계산 입니다 1 | 2012.09.05 | 1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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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지노위 부당전직처분 판정 효력과 단체협약상 부당징계 및 해고의... 1 | 2012.09.04 | 2037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제 주차 발생 1 | 2012.09.04 | 18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에 다시 재취업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나 다만 고용센터 입장에서는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일 사업장에서 다시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단,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