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ungl 2012.09.05 15:40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하여 문의 하겟습니다

저의 회사는 단체협약에  연차휴가는 조합원이 원하는 시기에 허락한다

단.조합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시기를 변경할수 있고.

미 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150% 보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조합원에게 휴가를 사용 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고

부당노동 행위라고 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고 하여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2) 만약에 연차휴가 사용촉진하고 ,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해야되는지 아니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1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노사간의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행이 가능하며 취업규칙 개정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노사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노동조합과 조율을 통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을 때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사항입니다 1 2012.09.05 219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 계산 입니다 1 2012.09.05 1642
휴일·휴가 추석휴무? 1 2012.09.05 1658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기업 취업 제의 1 2012.09.05 5063
근로계약 3개월 수습기간?? 1 2012.09.05 325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2.09.04 2417
기타 퇴직시 쓰는 보안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2 2012.09.04 5743
임금·퇴직금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2012.09.04 4111
해고·징계 지노위 부당전직처분 판정 효력과 단체협약상 부당징계 및 해고의... 1 2012.09.04 2042
임금·퇴직금 주 40시간제 주차 발생 1 2012.09.04 1901
임금·퇴직금 연차5일 사용 후 주휴수당 미지급 1 2012.09.04 11618
임금·퇴직금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2.09.04 960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2012.09.03 141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 1 2012.09.03 5653
휴일·휴가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 2012.09.03 1729
근로계약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계약의 성립여부 1 2012.09.03 20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2012.09.03 14599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이직확인서 1 2012.09.03 16240
휴일·휴가 연차 휴가 일수 계산 요청 입니다. 1 2012.09.03 1860
임금·퇴직금 81459번 휴일근로수당 추가 질문 1 2012.09.03 1256
Board Pagination Prev 1 ...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