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 문의 하고싶은 내용은
노동조합에서 전체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서명으로 안건을 발의하여 대의원 회의소집을 요구 하였는데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 안건들을 심의하고 한 안건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민주적인 노동조합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 문의 하고싶은 내용은
노동조합에서 전체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서명으로 안건을 발의하여 대의원 회의소집을 요구 하였는데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 안건들을 심의하고 한 안건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민주적인 노동조합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 | 노동조합 | 대의원 회와 운영위원회 1 | 2012.09.05 | 1200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사항입니다 1 | 2012.09.05 | 218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 계산 입니다 1 | 2012.09.05 | 1638 | |
휴일·휴가 | 추석휴무? 1 | 2012.09.05 | 165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기업 취업 제의 1 | 2012.09.05 | 5034 | |
근로계약 | 3개월 수습기간?? 1 | 2012.09.05 | 3233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12.09.04 | 2414 | |
기타 | 퇴직시 쓰는 보안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2 | 2012.09.04 | 5582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 2012.09.04 | 4091 | |
해고·징계 | 지노위 부당전직처분 판정 효력과 단체협약상 부당징계 및 해고의... 1 | 2012.09.04 | 2026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제 주차 발생 1 | 2012.09.04 | 1892 | |
임금·퇴직금 | 연차5일 사용 후 주휴수당 미지급 1 | 2012.09.04 | 11292 | |
임금·퇴직금 |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 2012.09.04 | 9592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 2012.09.03 | 140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 1 | 2012.09.03 | 5632 | |
휴일·휴가 |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 | 2012.09.03 | 1706 | |
근로계약 |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계약의 성립여부 1 | 2012.09.03 | 201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 2012.09.03 | 14376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후 이직확인서 1 | 2012.09.03 | 16143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일수 계산 요청 입니다. 1 | 2012.09.03 | 185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이상의 대의원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대의원회 개최를 거부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며 행정관청에 회의 소집권자 지명요청등을 통해 임시총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의장이 고의로 회의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법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의소집이 가능하다 ( 1966.01.15, 노정노 1452-168 )
[질 의]
연합노조 서울시청 지부의 8월 31일 소집된 대의원회는 지부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법으로 유회시킨 후 고의로 속개치 않고 있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강력한 요청으로 상임 부지부장의 명의로 12월 5일 대의원회를 소집한 바 이의 적법 여부.
[회 시]
노동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의장이 자신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대회를 유회시킨 것은 의장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되는 월권행위로서 이 경우 동 회의 자체는 계속 구성된 것으로 보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동인 사회하에 회의를 진행했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나 의장의 불법 유회선언으로 대의원이 일단 해산된 후 3개월이 경과하여 동 회의가 사실상 폐회상태에 놓였고 따라서 이러한 상태하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수차 동 회의의 소집을 요청하였다는데도 불구하고 지부장이 계속 이를 고의적으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에 저촉되는 현저한 위법행위가 되는 것임.
따라서 이때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동인 사회하에 목적사항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전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소집한 대회의 구성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대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당연히 무효가 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