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o95 2012.09.10 12:25

퇴직일수 산입 및 퇴직금계산에대해 몇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3개월 정직을 받았습니다. (6월9일~9월9일) 정직기간 동안 급여는 50%를 받고있었는데 복직을 하려고하였으나 회사사정상

복직을 할 수 없게되어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회사측에서는 3개월 위로금을 주고 11월 말까지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때 퇴직금 일수 및 퇴직시 3개월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합의서를 써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까지 수용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입사일자  :  2010.05.10   퇴사예정일 : 2012.11.30   정직기간 2012.06.10 ~ 2012.09.09   정직기간이 9월9일에 끝나는데 정직기간 중 50%급여 중 9월분 중 9일분은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또한 회사에서 무리한 합의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나는지 알려주세요..   합의서 내용은 대충 3개월치 위로금 받고 자진 퇴직하는 것이며 퇴직의 부당성에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정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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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7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 판례상 직위해제(정직등)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지 않고 계산하도록 판시하고 있어 정직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계산되어 평균임금이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
     그러므로 회사와 합의하에 퇴직을 한다면 위로금 외에 평균임금 산정시 정직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인 근로제공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떠한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공사유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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