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자 2000.10.19 입니다
퇴사일자 2012.10.21 예정입니다.
2012년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2011년 연차랑 2012년 연차 따로따로 알려주십시요
연차에 대해 풀이 부탁드립니다.
입사일자 2000.10.19 입니다
퇴사일자 2012.10.21 예정입니다.
2012년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2011년 연차랑 2012년 연차 따로따로 알려주십시요
연차에 대해 풀이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3 | 2012.09.12 | 3291 | |
근로계약 | 시급제로 변경시 1 | 2012.09.12 | 1869 | |
기타 |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 2012.09.12 | 5791 | |
임금·퇴직금 | 1년계약만료후 재계약하지않고 바로 결근한다면... 1 | 2012.09.11 | 260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관련 1 | 2012.09.11 | 230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월차수당?연차수당? 1 | 2012.09.11 | 693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관련하여 1 | 2012.09.11 | 1316 | |
임금·퇴직금 | 임금 범주의 포함 여부 1 | 2012.09.10 | 98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퇴직금정산여부 1 | 2012.09.10 | 6432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연봉 13개월로 나눈 상황에서 퇴직금 ... 1 | 2012.09.10 | 9601 | |
노동조합 | 노조의 자판기 임대 수익료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1 | 2012.09.10 | 2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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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0.10.19 - 2001.10.18 출근율에 의해 2001.10.19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2.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1.10.19 - 2002.10.18 출근율에 의해 2002.10.19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3.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2.10.19 - 2003.10.18 출근율에 의해 2003.10.19 연차휴가 16일 발생, 2004.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3.10.19 - 2004.10.18 출근율에 의해 2004.10.19 연차휴가 16일 발생, 2005.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4.10.19 - 2005.10.18 출근율에 의해 2005.10.19 연차휴가 17일 발생, 2006.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5.10.19 - 2006.10.18 출근율에 의해 2006.10.19 연차휴가 17일 발생, 2007.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6.10.19 - 2007.10.18 출근율에 의해 2007.10.19 연차휴가 18일 발생, 2008.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7.10.19 - 2008.10.18 출근율에 의해 2008.10.19 연차휴가 18일 발생, 2009.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8.10.19 - 2009.10.18 출근율에 의해 2009.10.19 연차휴가 19일 발생, 2010.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9.10.19 - 2010.10.18 출근율에 의해 2010.10.19 연차휴가 19일 발생, 2011.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10.10.19 - 2011.10.18 출근율에 의해 2011.10.19 연차휴가 20일 발생, 2012.10.19 미사용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