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y80kjs 2012.09.10 13:46

입사일자 2000.10.19 입니다

퇴사일자 2012.10.21 예정입니다.

2012년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2011년 연차랑 2012년 연차 따로따로 알려주십시요

연차에 대해 풀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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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7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0.10.19 - 2001.10.18 출근율에 의해 2001.10.19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2.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1.10.19 - 2002.10.18 출근율에 의해 2002.10.19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3.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2.10.19 - 2003.10.18 출근율에 의해 2003.10.19 연차휴가 16일 발생, 2004.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3.10.19 - 2004.10.18 출근율에 의해 2004.10.19 연차휴가 16일 발생, 2005.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4.10.19 - 2005.10.18 출근율에 의해 2005.10.19 연차휴가 17일 발생, 2006.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5.10.19 - 2006.10.18 출근율에 의해 2006.10.19 연차휴가 17일 발생, 2007.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6.10.19 - 2007.10.18 출근율에 의해 2007.10.19 연차휴가 18일 발생, 2008.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7.10.19 - 2008.10.18 출근율에 의해 2008.10.19 연차휴가 18일 발생, 2009.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8.10.19 - 2009.10.18 출근율에 의해 2009.10.19 연차휴가 19일 발생, 2010.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9.10.19 - 2010.10.18 출근율에 의해 2010.10.19 연차휴가 19일 발생, 2011.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10.10.19 - 2011.10.18 출근율에 의해 2011.10.19 연차휴가 20일 발생, 2012.10.19 미사용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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