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크크 2012.09.12 16:30

안녕하세요.

지난달까지는 월급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번달부터는 시급제로 변경된다고 하여, 이것저것 문의 드립니다.

 

* 현재 근무시간

  - 주간 (월-토, 2주) : 오전 08시 - 오후 20시

  - 야간 (월-토, 2주) : 오후 20시 - 익일 오전 08시

 

1. 현재 근무시간은 위와 같으며, 시간제로 변경될 시, 토요일은 격주로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 주간 : 12시간 X 5일 = 60시간 X 2주 = 120시간 

    - 야간 : 12시간 X 5일 X 1.5배 (야근수당) = 90시간 X 2주 = 180시간

    - 토요일 주간 : 12시간 X 1.5배(야근수당) = 18시간

    - 토요일 야간 : 12시간 X 1.5배(야근수당) X 1.5배(휴일특근수당) = 27시간

    이렇게 계산할 경우, 345시간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게 맞는지요...

 

2. 시급제일 경우, 연차나 월차는 없는건가요???

3.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시급제일 경우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는건지요..

4.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수 있는걸까요???

 

위 내용 말고, 시급제로 변경시, 근로자 입장에서 더 체크할 사항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7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5일근무, 토요일 격주 근무를 한다면 주간 근무의 경우
    12시간 * 5일 + 6시간(토요일 격주) = 66시간(40시간의 법정근로와 26시간의 연장근로)

    야간근무의 경우
    12시간 * 5일 + 6시간(토요일 격주) = 66시간(40시간의 법정근로와 26시간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시간대 8시간 * 5일 + 4시간(토요일격주근무) = 44시간

    주40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본급 : 209 * 시급

    연장근로
     26시간 * 365 /7 /12 = 113시간
     113시간 * 시급 * 1.5

    야간근로
     44시간 * 365 /7 /12 /2 = 96시간
     96시간 * 시급 * 0.5

    2. 시급제라 하더라도 월급제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월차휴가는 개정법 적용이후 근로기준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시급제와 월급제는 임금 계산의 방법 차이만 있는 것이며 법적용은 동일하며 근로계약서 또한 반드시 서면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퇴직금 또한 월급제, 시급제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시급제로 변경시 1 2012.09.12 1870
기타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2.09.12 5792
임금·퇴직금 1년계약만료후 재계약하지않고 바로 결근한다면... 1 2012.09.11 260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1 2012.09.11 2308
임금·퇴직금 퇴사시 월차수당?연차수당? 1 2012.09.11 693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관련하여 1 2012.09.11 1317
임금·퇴직금 임금 범주의 포함 여부 1 2012.09.10 988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퇴직금정산여부 1 2012.09.10 643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연봉 13개월로 나눈 상황에서 퇴직금 ... 1 2012.09.10 9602
노동조합 노조의 자판기 임대 수익료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1 2012.09.10 26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2.09.10 113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12.09.10 1486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10 30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까? 1 2012.09.10 262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조건이될지 1 2012.09.10 2293
근로계약 정직을 당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약만료라고 정직이 정당하다고 ... 1 2012.09.10 3643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조건이되나요? 1 2012.09.09 2579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2.09.09 5879
임금·퇴직금 자유직업종사...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2.09.08 2422
해고·징계 임금체불로 퇴직 후 진정서 제출시 이력서 허위기재 민사소송 협박 1 2012.09.08 4205
Board Pagination Prev 1 ...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