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가프 2012.09.12 17:29

우선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임금 체불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임금 체불에 대한 노동청에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받아 법류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사용자에 가압류를 했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변호사님이 분원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구요 대충 알아보기론 이의신청을 했을시에 3차 대법원까지 가야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 사용자는 기존에 임금체불건이 많고 주민등록 말소가 3번이나 되었고 죄목은 모르나 감옥도 갔다왔을 정도로 악질 사기꾼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더이상 자기앞으로 된 재산도 없는 상황인데 이럴때 어떤 좋은 방법으로 빨리 끝낼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있나요? 법률적으로 동일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징계를 할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것이든 좋으니 제가 모르는것에 대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당해고건

출근한 당일 몇마디 대화후 월급도 미뤄서 않준 상황에서 황당하게 문자 한통으로 해고통지를 받고 억울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으로 신청해서 1심 원직복귀 및 3개월치 월급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네 이에대해서 사용자측이 또 이의신청을 해서 다음주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심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알아보니 부당해고에 대한 월급 체불은 임금채권 효력이 없어서 가압류도 않되고 단순히 이행명령 벌금 천만원이 구형되어 사용자측에 벌금을 부과되었으나 실제로 제 정신적 고통과 시간낭비를 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할시에 또 대법원 3심까지 몇년이고 끌려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행정소송 3심까지 이겼을시에 그동안에 못받은 월급을 전부다 지급하라는 판결이야 받겠지만 지금 사용자는 전형적인 사기꾼이라서 자기앞으로된 동산 부동산이 거의 전무 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났고 앞으로 1년이상을 이렇게 싸워봤자 저한테 남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민사소송까지 해야된다고 하시는데 빨리 끝낼수 있고 제가 돈을 못받더라도 사용자측에 어떤 조치든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에 문제만이 아니고 같이 일하던 직원들 5명 모두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지치네요 빨리 끝낼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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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2.09.18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청 진정 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와 별개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체불임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대법원까지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2.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원직 복직을 목적으로 진행하며 지노위의 판결은 원직복직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며 해고된 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압류 및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르가프 2012.09.18 10:58작성

    너무 어렵게 풀어주셨네요 ㅠ 두가지 질문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1. 임금체불건에 대해 어찌됐건 대법원까지 가서 제가 승소를 한다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까지 가압류했던 임금채권에대한 지급명령이 떨어지는건가요? (카드사 및 은행권에 가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임금 채불 금액은 8개월 전기준 500정도되구요

    2. 부당해고는 말씀하신대로 원직복귀가 우선시 되는 기준이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천만원에 벌금을 부과하고 그벌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서 가압류를 진행해서 벌금을 징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금채권 개념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가압류를 하고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어떤식으로 어디서 진행하는지 그거는 민사 소송인지?등에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2.09.18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로 확정판결(항소를 하지 않거나 대법원 최종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이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국가로 귀속되며 해고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노동청 진정대상이 아님) 해고무효확인 소송(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98
    https://www.nodong.kr/40289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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