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di 2012.09.13 09:47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토요일에 갑자기 작은아버지가 상을 당하여 회사에 말하고 결근하였습니다.

저는 평일 8시간 근무와 토요일은 4시간 근무를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차로 처리하였는데,  토요일같은 경우 오전4시간 근무이므로 연차로 처리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회사측에서는 조,부모,형제가 아니라서 경조휴가가 없는것 같은데,이런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출처(ref.) : 노동OK - 노동OK - https://www.nodong.kr/index.php?mid=home&act=dispMemberSavedDocument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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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8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근을 하더라도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며 다만 토요일 근무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근무일인 경우(연장근로가 아닌 경우) 경조휴가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 사용은 원칙적으로 1일 단위를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지만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을 때에는 반차(0.5일)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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