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7791 2012.09.13 13:53

안녕하십니까?

퇴사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모두 가압류가 되었나봐요

급여를 입금하면 최저생계비만 빼고 모두 압류라고 들었는데요,

이분은 이혼한 상태로 혼자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최소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다달이  최저생계비만  송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그리고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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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8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해 압류금지 채권을 정하고 있으며 급여의 경우 월 150만원 이하는 압류금지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7.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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