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이 2012.09.13 18:17

안녕 하십니까!

골프장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궁금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질의) 2012년 5월중순 경 환경미화팀 직원이 청소를 하시다가 손님 차량에 치여 병가를 내어 지금 현재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쪽에서는 병가기간이 길고 회복이 언제될지 몰라 일단 사직처리 후 몸이 다 완쾌되면 재입사처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산재처리는 아니고 손님과 합의 후 보험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직원을 사직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참고로, 이 직원은 일용직이고, 나이가 정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비용(4대보험료,퇴직금)등 비용측면이 만만치 않아 사직처리

를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보장없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몸이 안 좋으신데 무작정 출근시키면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이

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8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타인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 기간에 해당되기 떄문에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단, 정년 퇴직 또는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제외)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직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기간과 치료 종료 후 30일은 해고 절대 금지 기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한 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요구합니다. 1 2012.09.17 3764
노동조합 위원장의 불신임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9.15 1348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기간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9.15 2560
근로계약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2012.09.14 2584
근로시간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2012.09.14 19144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9.14 2338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중 급여지급과 퇴직연금적립여부 1 2012.09.14 8456
해고·징계 질문합니다. 1 2012.09.13 974
» 기타 직원 퇴직의 건 1 2012.09.13 1378
임금·퇴직금 5인미만사업장 1 2012.09.13 1645
기타 법적 최저생계비 1 2012.09.13 3086
임금·퇴직금 퇴직금 1/13에 관한 질문 1 2012.09.13 2996
휴일·휴가 연차 1 2012.09.13 1337
근로계약 퇴사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1 2012.09.12 25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3 2012.09.12 3291
근로계약 시급제로 변경시 1 2012.09.12 1869
기타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2.09.12 5791
임금·퇴직금 1년계약만료후 재계약하지않고 바로 결근한다면... 1 2012.09.11 260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1 2012.09.11 2307
임금·퇴직금 퇴사시 월차수당?연차수당? 1 2012.09.11 6937
Board Pagination Prev 1 ...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