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골프장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궁금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질의) 2012년 5월중순 경 환경미화팀 직원이 청소를 하시다가 손님 차량에 치여 병가를 내어 지금 현재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쪽에서는 병가기간이 길고 회복이 언제될지 몰라 일단 사직처리 후 몸이 다 완쾌되면 재입사처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산재처리는 아니고 손님과 합의 후 보험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직원을 사직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참고로, 이 직원은 일용직이고, 나이가 정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비용(4대보험료,퇴직금)등 비용측면이 만만치 않아 사직처리
를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보장없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몸이 안 좋으신데 무작정 출근시키면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이
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타인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 기간에 해당되기 떄문에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단, 정년 퇴직 또는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제외)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직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기간과 치료 종료 후 30일은 해고 절대 금지 기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