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히오 2012.09.13 20:10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거리 출장업무가 조금 있는데 참고로 운전직은 아니고 사무직입니다.

직접 운전을 했으면 하는데 불이행시 해고의 조건이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8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지시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접 운전 지시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사업장내 발생되는 피해 정도, 해당 근로자의 과거 징계 경력등도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기간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9.15 2560
근로계약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2012.09.14 2584
근로시간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2012.09.14 19143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9.14 2338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중 급여지급과 퇴직연금적립여부 1 2012.09.14 8456
» 해고·징계 질문합니다. 1 2012.09.13 974
기타 직원 퇴직의 건 1 2012.09.13 1378
임금·퇴직금 5인미만사업장 1 2012.09.13 1645
기타 법적 최저생계비 1 2012.09.13 3086
임금·퇴직금 퇴직금 1/13에 관한 질문 1 2012.09.13 2996
휴일·휴가 연차 1 2012.09.13 1337
근로계약 퇴사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1 2012.09.12 25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3 2012.09.12 3291
근로계약 시급제로 변경시 1 2012.09.12 1869
기타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2.09.12 5791
임금·퇴직금 1년계약만료후 재계약하지않고 바로 결근한다면... 1 2012.09.11 260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1 2012.09.11 2307
임금·퇴직금 퇴사시 월차수당?연차수당? 1 2012.09.11 693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관련하여 1 2012.09.11 1316
임금·퇴직금 임금 범주의 포함 여부 1 2012.09.10 987
Board Pagination Prev 1 ...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