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ong100 2012.09.14 16:58

안녕하십니까?

예전부터 많은 자료를 도움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제를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었고 일일8시간 근무를 적용하는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물론 점심식사시간은 1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인데 이 경우 일일 8시간의 종료시간이

점심시간을 포함한 17:00인지 아니면, 제외한 18:00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9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점심 시간 1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일 근로시간에서 점심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9시부터 6시까지 총 9시간 중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의 근로로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부가가치세 경감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1 2012.09.18 30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금 계산 1 2012.09.18 2667
휴일·휴가 연차휴가의 적용 1 2012.09.18 1940
근로시간 수습생에 추가수당 지급? 1 2012.09.18 1434
임금·퇴직금 해외 근로자 입니다. 소송 유효 여부 부탁 드립니다. 1 2012.09.18 1948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대표이사상대로 체불임금 민사소송시 1 2012.09.17 10661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1 2012.09.17 268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12.09.17 1771
임금·퇴직금 시간강사 주차수당 1 2012.09.17 2917
임금·퇴직금 등기이사의 경우 법적 책임부분과 임금,퇴직금 관련 1 2012.09.17 1376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2.09.17 12578
휴일·휴가 중도 퇴직자 연월차 지급 1 2012.09.17 141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ㅜㅜ 1 2012.09.17 1515
해고·징계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건 재 상담 등록 2 2012.09.17 1379
기타 퇴사한 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요구합니다. 1 2012.09.17 3780
노동조합 위원장의 불신임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9.15 134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기간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9.15 2561
근로계약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2012.09.14 2585
» 근로시간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2012.09.14 19178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9.14 2339
Board Pagination Prev 1 ...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