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가프 2012.09.17 09:47

우선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임금 체불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임금 체불에 대한 노동청에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받아 법류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사용자에 가압류를 했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변호사님이 분원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구요 대충 알아보기론 이의신청을 했을시에 3차 대법원까지 가야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 사용자는 기존에 임금체불건이 많고 주민등록 말소가 3번이나 되었고 죄목은 모르나 감옥도 갔다왔을 정도로 악질 사기꾼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더이상 자기앞으로 된 재산도 없는 상황인데 이럴때 어떤 좋은 방법으로 빨리 끝낼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있나요? 법률적으로 동일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징계를 할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것이든 좋으니 제가 모르는것에 대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당해고건

출근한 당일 몇마디 대화후 월급도 미뤄서 않준 상황에서 황당하게 문자 한통으로 해고통지를 받고 억울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으로 신청해서 1심 원직복귀 및 3개월치 월급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네 이에대해서 사용자측이 또 이의신청을 해서 다음주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심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알아보니 부당해고에 대한 월급 체불은 임금채권 효력이 없어서 가압류도 않되고 단순히 이행명령 벌금 천만원이 구형되어 사용자측에 벌금을 부과되었으나 실제로 제 정신적 고통과 시간낭비를 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할시에 또 대법원 3심까지 몇년이고 끌려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행정소송 3심까지 이겼을시에 그동안에 못받은 월급을 전부다 지급하라는 판결이야 받겠지만 지금 사용자는 전형적인 사기꾼이라서 자기앞으로된 동산 부동산이 거의 전무 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났고 앞으로 1년이상을 이렇게 싸워봤자 저한테 남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민사소송까지 해야된다고 하시는데 빨리 끝낼수 있고 제가 돈을 못받더라도 사용자측에 어떤 조치든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에 문제만이 아니고 같이 일하던 직원들 5명 모두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지치네요 빨리 끝낼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09.19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 내용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르가프 2012.09.19 14:19작성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1 2012.09.17 268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12.09.17 1771
    임금·퇴직금 시간강사 주차수당 1 2012.09.17 2917
    임금·퇴직금 등기이사의 경우 법적 책임부분과 임금,퇴직금 관련 1 2012.09.17 1376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2.09.17 12578
    휴일·휴가 중도 퇴직자 연월차 지급 1 2012.09.17 141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ㅜㅜ 1 2012.09.17 1515
    » 해고·징계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건 재 상담 등록 2 2012.09.17 1379
    기타 퇴사한 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요구합니다. 1 2012.09.17 3792
    노동조합 위원장의 불신임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9.15 134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기간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9.15 2561
    근로계약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2012.09.14 2591
    근로시간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2012.09.14 19194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9.14 2346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중 급여지급과 퇴직연금적립여부 1 2012.09.14 8511
    해고·징계 질문합니다. 1 2012.09.13 975
    기타 직원 퇴직의 건 1 2012.09.13 1379
    임금·퇴직금 5인미만사업장 1 2012.09.13 1646
    기타 법적 최저생계비 1 2012.09.13 3093
    임금·퇴직금 퇴직금 1/13에 관한 질문 1 2012.09.13 2999
    Board Pagination Prev 1 ...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