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01 입사
2005.12.31 연월차 휴가비 지급
순차적으로 2011.12.31일까지 계속 휴가비 지급
2012.9.10일 퇴직
이럴경우 입사일과 퇴직일을 비교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면 입사일이 퇴직일보다 늦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는건지요??
2004.11.01 입사
2005.12.31 연월차 휴가비 지급
순차적으로 2011.12.31일까지 계속 휴가비 지급
2012.9.10일 퇴직
이럴경우 입사일과 퇴직일을 비교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면 입사일이 퇴직일보다 늦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는건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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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12.09.17 | 1770 | |
임금·퇴직금 | 시간강사 주차수당 1 | 2012.09.17 | 2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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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5인미만사업장 1 | 2012.09.13 | 16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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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1/13에 관한 질문 1 | 2012.09.13 | 2894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2.09.13 | 13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알 수 없으나 회계년도등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계산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퇴직시 지급해야 하며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부여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상회한다면 추가로 지급할 휴가수당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