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호 2012.09.19 02:09

휴가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해당 년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같은 경우는 11년도 8월 4일에 입사 하였는데, 12년도에 7일의 연차가 있다고 사측으로 부터 공지를 받았습니다.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년 15일 중 7일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기론 근로기준법 상에 1년간 근무를 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미만 근무할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현재일을 기준으로 보았을때(2012년 9월 19일) , 2012년 8월 5일을 기준으로 1년 근무를 하였고, 그 후로 한달을 근무하였으니,

15일 + 1일 의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주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하게 될 시에는 휴가를 16일 사용하였어도 모두 유급으로 처리 되는지

아니면, 사측에서 통보한 7일 외 휴가 9일분에 대해서 퇴직금에서 제외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4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한다면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추후 퇴직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부여하는 과정에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로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가 퇴직한 시점과 비교하여 연차휴가가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6일이 아닌 15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이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시 수당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0 1470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하여 만근하지 못할경우 연차대체여부 1 2012.09.20 4677
노동조합 회사 합병 시 노조 관련 1 2012.09.20 1887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2012.09.20 4766
고용보험 주야2교대변경으로인한퇴사 1 2012.09.19 21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 1 2012.09.19 1739
휴일·휴가 연차대체휴일제도 시행시 주휴일과 대체휴일(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1 2012.09.19 5654
근로시간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2012.09.19 1144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9.19 1598
노동조합 단위노조의 노노등에 대하여 1 2012.09.19 1028
임금·퇴직금 주5일에서 주6일 변경시 1 2012.09.19 1622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2012.09.19 3006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09.19 1849
기타 채용시 신체검사 비용 부담 1 2012.09.19 4077
» 휴일·휴가 연차휴가,유급휴가 사용 권리 1 2012.09.19 2082
임금·퇴직금 부가가치세 경감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1 2012.09.18 30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금 계산 1 2012.09.18 2666
휴일·휴가 연차휴가의 적용 1 2012.09.18 1939
근로시간 수습생에 추가수당 지급? 1 2012.09.18 1433
임금·퇴직금 해외 근로자 입니다. 소송 유효 여부 부탁 드립니다. 1 2012.09.18 1947
Board Pagination Prev 1 ...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