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massei 2012.09.19 12:21

현재 주5일을 하고 있는 외식업 사업장입니다.

인력비용과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주5일 -> 주6일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함) 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1일치에 대한 급여는 추가 지급 (1.5배 아님) 을 할 생각인데 이때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을까요?

근로시간 및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과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근로자에게

받아야할 구비서류 (서약서등등) 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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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4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떄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5일, 40시간 근로 사업장에서 주6일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임금지급 또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단, 5일 근무를 하더라도 주40시간 미만인 경우 6일째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한다면 주40시간 이내 법내근로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단,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 법내 연장근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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