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5일을 하고 있는 외식업 사업장입니다.
인력비용과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주5일 -> 주6일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함) 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1일치에 대한 급여는 추가 지급 (1.5배 아님) 을 할 생각인데 이때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을까요?
근로시간 및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과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근로자에게
받아야할 구비서류 (서약서등등) 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주5일을 하고 있는 외식업 사업장입니다.
인력비용과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주5일 -> 주6일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함) 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1일치에 대한 급여는 추가 지급 (1.5배 아님) 을 할 생각인데 이때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을까요?
근로시간 및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과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근로자에게
받아야할 구비서류 (서약서등등) 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작성시 수당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0 | 1470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인하여 만근하지 못할경우 연차대체여부 1 | 2012.09.20 | 4677 | |
노동조합 | 회사 합병 시 노조 관련 1 | 2012.09.20 | 188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 2012.09.20 | 4766 | |
고용보험 | 주야2교대변경으로인한퇴사 1 | 2012.09.19 | 210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의 1 | 2012.09.19 | 1739 | |
휴일·휴가 | 연차대체휴일제도 시행시 주휴일과 대체휴일(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1 | 2012.09.19 | 5654 | |
근로시간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 2012.09.19 | 114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9.19 | 1598 | |
노동조합 | 단위노조의 노노등에 대하여 1 | 2012.09.19 | 1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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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 2012.09.19 | 3006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2.09.19 | 1849 | |
기타 | 채용시 신체검사 비용 부담 1 | 2012.09.19 | 407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유급휴가 사용 권리 1 | 2012.09.19 | 2082 | |
임금·퇴직금 | 부가가치세 경감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1 | 2012.09.18 | 308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금 계산 1 | 2012.09.18 | 266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의 적용 1 | 2012.09.18 | 1939 | |
근로시간 | 수습생에 추가수당 지급? 1 | 2012.09.18 | 1433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로자 입니다. 소송 유효 여부 부탁 드립니다. 1 | 2012.09.18 | 19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떄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5일, 40시간 근로 사업장에서 주6일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임금지급 또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단, 5일 근무를 하더라도 주40시간 미만인 경우 6일째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한다면 주40시간 이내 법내근로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단,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 법내 연장근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