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노동조합운영의 기본을 모르고 모던 업무를
혼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대의원회도 조합원총회를 열어서 없애버리겠다고 협박을하고
운영규약도 무시하고 이습니다
위원장을 추종하는 조합원들과 대의원들과 노노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있을때
상급단체에서 당 노동조합의 안정을 위해서 도와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단위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노동조합운영의 기본을 모르고 모던 업무를
혼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대의원회도 조합원총회를 열어서 없애버리겠다고 협박을하고
운영규약도 무시하고 이습니다
위원장을 추종하는 조합원들과 대의원들과 노노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있을때
상급단체에서 당 노동조합의 안정을 위해서 도와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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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작성시 수당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0 | 1470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인하여 만근하지 못할경우 연차대체여부 1 | 2012.09.20 | 4677 | |
노동조합 | 회사 합병 시 노조 관련 1 | 2012.09.20 | 188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 2012.09.20 | 4766 | |
고용보험 | 주야2교대변경으로인한퇴사 1 | 2012.09.19 | 210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의 1 | 2012.09.19 | 1739 | |
휴일·휴가 | 연차대체휴일제도 시행시 주휴일과 대체휴일(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1 | 2012.09.19 | 5654 | |
근로시간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 2012.09.19 | 114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9.19 | 15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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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5일에서 주6일 변경시 1 | 2012.09.19 | 162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 2012.09.19 | 3006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2.09.19 | 1849 | |
기타 | 채용시 신체검사 비용 부담 1 | 2012.09.19 | 407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유급휴가 사용 권리 1 | 2012.09.19 | 2082 | |
임금·퇴직금 | 부가가치세 경감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1 | 2012.09.18 | 308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금 계산 1 | 2012.09.18 | 266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의 적용 1 | 2012.09.18 | 1939 | |
근로시간 | 수습생에 추가수당 지급? 1 | 2012.09.18 | 1433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로자 입니다. 소송 유효 여부 부탁 드립니다. 1 | 2012.09.18 | 19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운영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게 되며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규약을 위반하여 업무를 추진한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규약 변경을 해야 하며 전체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산별노동조합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귀하의 노동조합이 가입된 산별노조에 문의를 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