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rl202 2012.09.19 13:56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사대보험 가입을 하지않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5년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만 퇴직을 하였구요, 이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6/30일 퇴사를 하였습니다만 아무런 전화도 없고 협의도 없이 9/10일 180만원이 입금되었는데요 이것이 퇴직금 전액이랍니다

내역서를 받아보니 입사일도틀리고 퇴사일도 틀리고 상여금은 하나도 포함하지않고 기본급 200만원 3개월치 계산해서 나누기 3을하고 거기에 세금공제하고 1,808,219 원이 퇴직금이라면 입금이 된겁니다

분명 제가 알기엔 이게 아닌데 어떻게 맞대응해야할지 몰라서.. 상담신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4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4대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입퇴사일의 논란이 없으나 4대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입사일을 다르게 정하여 계산할 경우 노동청 진정 이후 월급입금 통장등을 근거로 입사일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하게 되며 방문 또는 인터넷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조사기간은 평균적으로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시 수당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0 1470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하여 만근하지 못할경우 연차대체여부 1 2012.09.20 4677
노동조합 회사 합병 시 노조 관련 1 2012.09.20 1887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2012.09.20 4766
고용보험 주야2교대변경으로인한퇴사 1 2012.09.19 21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 1 2012.09.19 1739
휴일·휴가 연차대체휴일제도 시행시 주휴일과 대체휴일(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1 2012.09.19 5654
근로시간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2012.09.19 11449
»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9.19 1598
노동조합 단위노조의 노노등에 대하여 1 2012.09.19 1028
임금·퇴직금 주5일에서 주6일 변경시 1 2012.09.19 1622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2012.09.19 3006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09.19 1849
기타 채용시 신체검사 비용 부담 1 2012.09.19 4077
휴일·휴가 연차휴가,유급휴가 사용 권리 1 2012.09.19 2082
임금·퇴직금 부가가치세 경감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1 2012.09.18 30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금 계산 1 2012.09.18 2666
휴일·휴가 연차휴가의 적용 1 2012.09.18 1939
근로시간 수습생에 추가수당 지급? 1 2012.09.18 1433
임금·퇴직금 해외 근로자 입니다. 소송 유효 여부 부탁 드립니다. 1 2012.09.18 1947
Board Pagination Prev 1 ...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