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입니다.
전임자가 없어서 물어볼곳이 없습니다
회계기준 입니다
(1/1~12/31)
2004년 6월 1일 입사자
2010년 4월 15일 입사자
2011년 1월 25일 입사자
2012년 2월 1일 입사자
연차를 한번도 쓴적이 없습니다
2012년 12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하여 2013년도 1월에 나가야합니다
(작년에보니 12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더라구요)
2012년도 1/1일에연차가 몇개가 발생이 되어야 합니까?
2012년도 1/1일에 발생한 연차의 갯수의수당을12월급여에 줘야합니까?
발생할 연차의 갯수와
수당은 입사후 몇년차에 주나요?
언제 줘야할지를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엑셀 표로 연차관리를 할수 있나요?
표작성하는 방법이나 엑셀 식을 알려주세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다음년도 1.1.-12.3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6.1.입사자의 경우 2004.6.1-12.31.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2005.1.1-12.31.출근율에 의해 2006.1.1. 1년차 연차휴가 15일 부여 2007.1.1.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
2006.1.1-12.31.출근율에 의해 2007.1.1. 2년차 연차휴가 15일 부여 2008.1.1.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
2007.1.1-12.31.출근율에 의해 2008.1.1. 3년차 연차휴가 16일 부여 2009.1.1.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
2008.1.1-12.31.출근율에 의해 2009.1.1. 4년차 연차휴가 16일 부여 2010.1.1.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
2009.1.1-12.31.출근율에 의해 2010.1.1. 5년차 연차휴가 17일 부여 2011.1.1.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
2010.1.1-12.31.출근율에 의해 2011.1.1. 6년차 연차휴가 17일 부여 2012.1.1.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
2011.1.1-12.31.출근율에 의해 2012.1.1. 7년차 연차휴가 18일 부여 200131.1.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
나머지 입사자 또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12.31.자로 연차휴가가 소멸한다면 12월의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