샨슈윰이 2012.09.21 13:01

결혼한지는 2년여 지났구요. 같이 강원도에 살았습니다.  현재 주말부부를 시작한지는 두달여쯤 됐습니다. (8월쯤)

저는 강원도에 있구요. 신랑은 이직을 하여 부천에 있구요.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저는 강원도 신랑은 부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림을 합치기 위해서 신랑 있는곳으로 저도 옮길려고 퇴사를 하는 경우인데요.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위해 퇴사이유가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해당이 되는건가요?

요지는 결혼한지는 2년여 지나고 주말부부 시작한지 두달여.(주말부부 시작하면서 주소지 따로 떨어졌구요)

퇴사후 바로 신랑있는곳으로 들어갈것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 했는데 유선상으로 하다보니 제 말을 잘 이해못하시는 부분도 있는것같고,.. 그래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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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5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인사발령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기존 회사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사를 하는 것이기 떄문에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부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부천)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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