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강물처럼 2012.09.21 14:4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상 유급휴일에 추석4일( 주휴일(토,일) 제외 )로 되어있습니다.

개천절도 유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

노조창립일은 유급휴일로 되어있으면서 단서 조항으로 휴일중복시 익일을 휴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올해 추석휴일은 10/3(수) 개천절을 제외하고,  9/29(토), 9/30(일)을 제외한  10/1(월), 10/2(화), 10/4(목), 10/5(금) 4일을 유급휴일로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10/3 개천절과 추석4일이 겹쳐지므로 추석4일 휴일은 10/1(월)~10/4(목)이라고 주장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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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5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게 됩니다. 즉,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1일), 유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1일)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상 휴일의 중복에 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해석하게 되며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익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하나의 휴일이 아닌 익일까지 휴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며 노조창립일만 휴일중복시 익일로 처리하는 것인지, 다른 약정휴일까지 익일로 처리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조창립일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정하고 있다면 추석과 개천절의 중복을 익일휴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되며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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