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ybb 2012.09.24 15:16

2012년 11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예비신랑은 지금 경기도 소재지의 회사에서 근무중이구요.

결혼하면 올라가서 살아야하는데.. 부산과 경기도 거리는 당연히 왕복 3시간 이상이라 수급자격이 되구요.

근데 아직 신혼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1월 결혼식 후 당장 경기도로 올라가서 합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지역 고용보험센터 담당자 두명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해봤었는데.

* 한분은 반드시 결혼식 전후로 30일이내에 퇴사와, 경기도 전입신고를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하였고.

(결혼식한 사람은 결혼식을 기준으로 하지..혼인신고일은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숨기고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리고 또 다른 한분은 결혼식 말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전후로 퇴사, 전입신고가 이루어져도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고용지원센터 내에 근무하면서도 너무나도 다른 답변을 하였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1월 결혼식 후 한달이내 퇴사, 전입신고 해야하는건 알겠는데.

신혼집이 내년 5월정도에 나옵니다. (단. 전세계약서 없음) 올라가서 마땅히 있을 곳도 없는데. 실업급여 때문에 회사를 일찍 그만둔다는

것도 이상하구요.

**최종질문: 결혼식(금년 11월)을 올렸을 경우라도 혼인신고일(신혼집이 나오는 내년 5월경) 을 기준으로 30일 전후 퇴사, 전입신고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싶구요.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법적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내부 지침식으로 있는건지..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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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9.28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 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이유는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아닌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식 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주지를 이전한 날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결혼 후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30일 이상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이 아닌 다른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수급 자격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혼일과 거주지 이전일의 기간에 대해 담당자에게 설명을 한다면 수급 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정확한 부분은 귀하가 이전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신지은무명씨 2013.01.16 17:47작성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신혼집 있지만 회사 사정상 12월 결혼했는데 6월까지 일해야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는 빨리 해야 할꺼같은데. 

    결국 전입신고와 퇴사날 만 적당해지면 된다는거죠? (울산 노동청 직원분들도 답변들이 달라서 ㅠ)

    이런 경우 이렇게 이해 하면 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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