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40명정도의 근로자를 가진 청소용역업체 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30명정도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A공기업과 용역계약을 맺은 후에 A공기업이 민주노총산하에 있어
민주노총과 단체협약을 얼마전에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최근 B공기업과 용역계약을 맺은데 있습니다.
B공기업은 한국노총산하에 있습니다.
1. 궁금한 것은 민주노총(A공기업)과 단체협약을 맺은것 외에
추가적으로 한국노총(B공기업)과 단체협약을 맺어야 하는지에 여부입니다.
2. 두번째로 민주노총(A공기업)과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에 대하여 천시간으로 상호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외에 한국노총(B공기업)과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체결을 하게 되며 다만, 지역일반노동조합의 형태인 경우에는 해당 일반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귀하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노동조합(a공기업노동조합)과 귀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일반노동조합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해당 지역일반노동조합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과 단체협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다른 상급단체의 지역일반노조에 조합 가입을 한 근로자가 있다면 추후 단체협약 체결시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에 따라 개별교섭 또는 단일화에 따른 대표노조와 교섭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