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헝그리 2012.09.25 12:40



안녕하세요.

오래 고민하다가 문의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1년 4월 25일에 입사하여 2012년 9월 24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무지는 학원 사무실에서 홍보와 학원관리를 했고, 직원수는 2명입니다.

근무는 격주 토요일 휴무였고, 회사 일정상 토요일에 휴무하지 못하여 월요일로 대체하여 휴무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저 이외의 근무자의 위치에 6차례 이상 직원이 바뀌었고 

새로 직원이 충원되더라도 근무기간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4개월로 단기간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1년 가깝게 직원이 부재하였고 곧 직원을 뽑아준다는 말에

충원될때까지 모든 업무를 제가 도맡아서 하였고 업무 시간변경도 잦아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과중된 업무에 야근 등 초과 근무를 수시로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그런지 가산임금은 없었습니다.

월급도 몇차례 지연되어 들어오는 등 근무환경이 무척 열악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월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런 잦은 직원변동으로 인한 근무환경에 대해 사장과 얘기하게 되었고,

사장은 그후로 제게 기분나쁘다는 태도로 대하며, 

제게 직접 근무전달을 안하고 다른사람을 통해서 전한다는 등 제가 근무하기 어렵게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얼마 후에 회사를 다른사람에게 넘긴다는 말을 들어서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서의 근무가 너무 힘들어 참다참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근무환경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8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월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및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 사유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되며 업무의 형태, 사용자와의 관계등은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기 떄문에 이를 사유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2012.09.25 2178
해고·징계 부당계약해지 1 2012.09.25 1962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2012.09.25 1763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운영규약 위반시 대체방법 1 2012.09.25 17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100% 무급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1 2012.09.25 1485
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의 대상 노조에 관하여 1 2012.09.25 1102
기타 경조사비 지급관련 1 2012.09.25 1510
근로계약 구두계약의 효력과 동의없는 계약내용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2.09.24 6334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2 2012.09.24 299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임금비율에대해 2 2012.09.24 3904
기타 노사협의 선거관리 1 2012.09.22 1696
기타 퇴사관련 1 2012.09.22 1437
임금·퇴직금 . 1 2012.09.21 3277
근로시간 파트타임으로 6시간 일하고 있는데... 1 2012.09.21 1683
해고·징계 회사 퇴사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1 1510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인데 총 근무기간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1 2012.09.21 1385
근로계약 위원장 처우 1 2012.09.21 1162
휴일·휴가 약정휴가와 법정휴가가 겹칠경우는? 1 2012.09.21 1318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만 만료시 사직서 제출 필요여부 1 2012.09.21 8607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위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2012.09.21 2891
Board Pagination Prev 1 ...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