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rosa 2012.09.25 20:49

원래는 병원에서 4대보험 다 들고 일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만두고 나서 쉬다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하다가 다시 저혈압과 어지럼이 와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조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일주일에 3-4일, 한번에 3-4시간 정도로 일용직으로 일한지는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8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용근로자로 근무 중 퇴직을 한 이후 일용근로자로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자로 9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퇴직 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수급인정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액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다만 최종 마지막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2012.09.25 1625
임금·퇴직금 사업자 폐업신고후 신규 등록시 퇴직금 1 2012.09.25 4295
근로시간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2012.09.25 2178
해고·징계 부당계약해지 1 2012.09.25 196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2012.09.25 1763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운영규약 위반시 대체방법 1 2012.09.25 17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100% 무급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1 2012.09.25 1485
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의 대상 노조에 관하여 1 2012.09.25 1102
기타 경조사비 지급관련 1 2012.09.25 1510
근로계약 구두계약의 효력과 동의없는 계약내용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2.09.24 6334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2 2012.09.24 299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임금비율에대해 2 2012.09.24 3904
기타 노사협의 선거관리 1 2012.09.22 1696
기타 퇴사관련 1 2012.09.22 1437
임금·퇴직금 . 1 2012.09.21 3277
근로시간 파트타임으로 6시간 일하고 있는데... 1 2012.09.21 1683
해고·징계 회사 퇴사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1 1510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인데 총 근무기간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1 2012.09.21 1385
근로계약 위원장 처우 1 2012.09.21 1162
휴일·휴가 약정휴가와 법정휴가가 겹칠경우는? 1 2012.09.21 1318
Board Pagination Prev 1 ...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