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관은 연차발생시점이 회계년도기준입니다. 이러다보니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차발생일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네요. 계속 자료를 찾아봤으나, 이해가 되다가도 우리 기관의 사례에 비추면 또 헷갈려서 실례를 들어 문의해봅니다.
-. 연차발생시점: 매해 1월 1일
-. 2011.02.01 입사
-. 2011년 연차 4.5일발생
-. 2012년연차발생일수: 13일(11/12 x 15, 소수점버림)
-. 2012년연차사용가능일수: 8.5일(=13일-4.5일)
-.2012년연차사용일수: 8.5일
질문1. 위에 따르면 잔여일수는 0일이고, 입사일기준으로 하면 2012.02.01 15일이 발생하는데, 현재부터 연말까지사용가능한 연차는 없는건지요?
질문2. 2013년 연차발생일수와 사용가능일수는 몇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2.1.부터 익년 1.31.까지 만1년 미만 기간에 대해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11년도 연차휴가를 4.5일 발생이 어떠한 기준인지 알수 없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다음년도부터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2011.2.1-12.31.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2012년 연차발생일수 계산식과 동일, 다만 소수점버림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휴가부여시에는 올림으로 처리하며 수당지급시에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
2011.2.1. 입사를 하였다면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12.31.까지 총 11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2012.1.1. 11/12*15 = 14일에 대한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3일입니다.
2013.1.1에는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지만 중도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