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미리내 2012.09.28 09:23

상급기관 주관으로 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원(사) 의 위생안전교육을 휴무토요일에 실시합니다.  해당자는 출장처리후 교육을 받게 되며, 휴무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연봉일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초과근무를 인정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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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9.28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요일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봉일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유급휴일에 따른 휴일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추가 근로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휴일 출장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제미리내 2012.10.08 11:42작성

    답변 고맙습니다. 그럼 연봉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무급)에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 100/50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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