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 주관으로 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원(사) 의 위생안전교육을 휴무토요일에 실시합니다. 해당자는 출장처리후 교육을 받게 되며, 휴무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연봉일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초과근무를 인정해야 하는지요?
상급기관 주관으로 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원(사) 의 위생안전교육을 휴무토요일에 실시합니다. 해당자는 출장처리후 교육을 받게 되며, 휴무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연봉일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초과근무를 인정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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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회사의 강제에 의한 임금 포기 각서 1 | 2012.10.01 | 2390 | |
임금·퇴직금 | 월중 퇴직자의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하여... 1 | 2012.10.01 | 4701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09.29 | 209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2.09.29 | 1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9.29 | 4109 | |
근로시간 | 다시 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083 | |
임금·퇴직금 | 다시질문합니다 1 | 2012.09.28 | 9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 1 | 2012.09.28 | 1360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1 | 2012.09.28 | 2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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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법파견 1 | 2012.09.27 | 2192 | |
기타 | 취업규칙변경신고 1 | 2012.09.26 | 4401 | |
산업재해 | 산재보상금관련 2 | 2012.09.26 | 3116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12.09.26 | 2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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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011년중도입사,2013년연차발생일수는?(연차발생시점회계년도기준) 2 | 2012.09.26 | 68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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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월차 사용에 관하여 1 | 2012.09.26 | 70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12.09.25 | 13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요일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봉일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유급휴일에 따른 휴일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추가 근로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휴일 출장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