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어려운건가요?
입금을 그사람이 사업자명으로 했습니다.
이럴땐 어땋게 해야 하나요?
지금도 계속 연락하는데 받지도 않고 입금도 하지 않습니다.
신고후 얼마나 후에받을수 있는 것이며 그사람이 돈이 없다 하고 잡아떼면 못받는건 아닐까요?
실사업자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어려운건가요?
입금을 그사람이 사업자명으로 했습니다.
이럴땐 어땋게 해야 하나요?
지금도 계속 연락하는데 받지도 않고 입금도 하지 않습니다.
신고후 얼마나 후에받을수 있는 것이며 그사람이 돈이 없다 하고 잡아떼면 못받는건 아닐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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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건입니다. 1 | 2012.10.04 | 1394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자 초과근무계산 1 | 2012.10.04 | 3266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시 1 | 2012.10.04 | 1509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무 1 | 2012.10.04 | 10617 | |
임금·퇴직금 | 9.28 퇴사자에 대한 급여 관련건. 1 | 2012.10.04 | 1459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 수급 및 일방적 퇴사 통보 변경 및 징계 가능 유무 1 | 2012.10.04 | 3074 | |
임금·퇴직금 | 답변글이안보여서 다시질문 2 | 2012.10.04 | 879 | |
휴일·휴가 | 2년차 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2.10.04 | 1275 | |
임금·퇴직금 | 특별상여금 1 | 2012.10.04 | 1122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10.03 | 277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과 전별금 1 | 2012.10.02 | 3757 | |
근로계약 | 아파트 경비용역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1 | 2012.10.02 | 8046 | |
임금·퇴직금 | 산전후 휴가 후 퇴직시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10.02 | 1844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강제에 의한 임금 포기 각서 1 | 2012.10.01 | 2400 | |
임금·퇴직금 | 월중 퇴직자의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하여... 1 | 2012.10.01 | 4766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09.29 | 209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2.09.29 | 1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9.29 | 4109 | |
근로시간 | 다시 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111 | |
» | 임금·퇴직금 | 다시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0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시 실제 사용자와 명의상의 사용자 모두를 기재하여 진정을 접수한 후 진정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며 전화통화내역 또는 문자내역, 동료근로자 확인서등 실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조사는 일반적으로 1개월정도 소요되며 진정과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