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1212465
여기서 40시간 이상 일하면 연장 50%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연장 다 합쳐서 40시간 이상일 때 연장하게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1212465
여기서 40시간 이상 일하면 연장 50%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연장 다 합쳐서 40시간 이상일 때 연장하게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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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시 1 | 2012.10.04 | 1509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무 1 | 2012.10.04 | 10617 | |
임금·퇴직금 | 9.28 퇴사자에 대한 급여 관련건. 1 | 2012.10.04 | 1459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 수급 및 일방적 퇴사 통보 변경 및 징계 가능 유무 1 | 2012.10.04 | 3074 | |
임금·퇴직금 | 답변글이안보여서 다시질문 2 | 2012.10.04 | 879 | |
휴일·휴가 | 2년차 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2.10.04 | 1275 | |
임금·퇴직금 | 특별상여금 1 | 2012.10.04 | 1122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10.03 | 277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과 전별금 1 | 2012.10.02 | 3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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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산전후 휴가 후 퇴직시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10.02 | 1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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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중 퇴직자의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하여... 1 | 2012.10.01 | 4766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09.29 | 209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2.09.29 | 1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9.29 | 4109 | |
» | 근로시간 | 다시 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111 |
임금·퇴직금 | 다시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0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때 발생하며 1일 6시간씩 6일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6*6 = 36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가산수당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