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 출산 예정일이고 출산 후 다시 취직 할 생각이구요..
10월 15일 부로 일을 그만두고 출산 휴가를 낼 계획이였으나 사업주 사정상 10월 31일날 폐업 신고를 한다는데
사업주가 폐업만 한다는 것 뿐이지 그 장소에서 똑같은 업무를 보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은 다른 개인 사업주한테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개인 치과 병원)입니다. 개인 사업주이고요..
출산 휴가 신청 하면 고용 승계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고용 승계가 된다면 출산 휴가 받을수 있는지와 고용승계되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조건은 되는지요..?
만약 고용 승계가 안된다면 사업주에 대한 조치는 없는가요?
31일 이후엔 실업 급여를 신청해야 되는것 같은데 실업 연장 신청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상병 급여라고도 있던데 출산 45일 이후 에서 15일전까지 신청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랑 상병 급여랑 중복 되는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연기 시켜 놓고 상병급여 받고 난 후 다시 실업 급여를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