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2.10.08 10:33

우리사주조합의 출연한도 및 추가출연한도가 어떻게 되며, 사업장내 사내하도급업체가 있을 경우, 하도급업체 직원도 조합원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1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이에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어렵습니다.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해당부서인 노동부 근로복지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자 연차 사용 및 수당 지급 관련 1 2012.10.11 3075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보상휴가 1 2012.10.11 1935
휴일·휴가 일주일 모두 년차휴가사용시 주휴일(주휴수당)발생여부 1 2012.10.10 2891
고용보험 산전휴가 급여 1 2012.10.10 1484
여성 육아휴직기간에도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 가능한가요?(복지카드) 1 2012.10.10 3107
해고·징계 별정직 근무자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2.10.10 1892
해고·징계 해외주재원 근무시 관련사항 1 2012.10.10 2594
휴일·휴가 입사전 개정된 취업규칙이 입사자에게 불리한 경우 1 2012.10.10 1827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0.10 17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금액 정산이 이상합니다 1 2012.10.09 2877
비정규직 외주용역 업무관련 1 2012.10.09 1934
임금·퇴직금 자진퇴사긴한데...편도문제가잇어서문의드립니다 1 2012.10.09 1231
휴일·휴가 공휴일휴가 1 2012.10.09 1324
산업재해 도움 주십시요 1 2012.10.09 1019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0조 2항의 해석 1 2012.10.09 13288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1 2012.10.09 1143
기타 채당금 지급 1 2012.10.09 5596
고용보험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0.08 3339
임금·퇴직금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2012.10.08 5487
» 기타 우리사주조합 출연, 추가출연의 한도 및 조합원의 자격범위 1 2012.10.08 1651
Board Pagination Prev 1 ...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