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근무지:대구
결혼날짜:2012.07.08
혼인신고일:2012.08.31
신랑직장이 강원도 원주로 발령이난상태인데요..
제가 이번달에 퇴사할예정이구요,그런데 전입신고가 먼저 되어 있어야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퇴사전과 후의 기간과 혼인신고일기준으로 몇개월안에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기준 날짜와 정확한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저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직장은 4년2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현재근무지:대구
결혼날짜:2012.07.08
혼인신고일:2012.08.31
신랑직장이 강원도 원주로 발령이난상태인데요..
제가 이번달에 퇴사할예정이구요,그런데 전입신고가 먼저 되어 있어야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퇴사전과 후의 기간과 혼인신고일기준으로 몇개월안에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기준 날짜와 정확한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저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직장은 4년2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보상휴가 1 | 2012.10.11 | 1935 | |
휴일·휴가 | 일주일 모두 년차휴가사용시 주휴일(주휴수당)발생여부 1 | 2012.10.10 | 2891 | |
고용보험 | 산전휴가 급여 1 | 2012.10.10 | 1484 | |
여성 | 육아휴직기간에도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 가능한가요?(복지카드) 1 | 2012.10.10 | 3107 | |
해고·징계 | 별정직 근무자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2.10.10 | 1892 | |
해고·징계 | 해외주재원 근무시 관련사항 1 | 2012.10.10 | 2594 | |
휴일·휴가 | 입사전 개정된 취업규칙이 입사자에게 불리한 경우 1 | 2012.10.10 | 1827 | |
고용보험 |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10.10 | 17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금액 정산이 이상합니다 1 | 2012.10.09 | 2877 | |
비정규직 | 외주용역 업무관련 1 | 2012.10.09 | 1934 | |
임금·퇴직금 | 자진퇴사긴한데...편도문제가잇어서문의드립니다 1 | 2012.10.09 | 1231 | |
휴일·휴가 | 공휴일휴가 1 | 2012.10.09 | 1324 | |
산업재해 | 도움 주십시요 1 | 2012.10.09 | 1019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0조 2항의 해석 1 | 2012.10.09 | 132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1 | 2012.10.09 | 1143 | |
기타 | 채당금 지급 1 | 2012.10.09 | 5596 | |
고용보험 |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0.08 | 3339 | |
» | 임금·퇴직금 |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 2012.10.08 | 5487 |
기타 | 우리사주조합 출연, 추가출연의 한도 및 조합원의 자격범위 1 | 2012.10.08 | 1651 | |
노동조합 | 운영규약 변경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12.10.08 | 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