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panda 2012.10.09 15:57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되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 조문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에서 '개근한 개월수의 기준을 전년도로 할 것인지 당해년도로 할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60조 2항 전단의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에서의 기준 기간은 월차와 유사하게 근무 당해년도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통상 당해 입사자들이 되고 전년도라는게 애시당초 없죠.
그럼 후단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역시 당해년도에 1개월씩 만근시마다 1개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지, 아니면 전년도의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1개월당 1개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지 조문상 불분명합니다.

(가정)
2010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2년에 개인사유로 휴직/결근하여 50%(6개월) 출근한 경우
이 직원의 2013년 연차유급휴가는 며칠인가?

기존) 8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없음

1안) 당해년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2013년에 1개월 개근시 마다 1개의 유급휴가 부여
최대 12개 가능

2안) 전년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위 근로자는 전년도 6개월 개근으로 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첫째 조문상 전년도의 만근 개월수에 따라 부여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둘째 2안을 적용할 경우 전년도에 1개월 만근한 경우 1년동안 1개의 유급휴가만 발생하게 되는 등
연차유급휴가의 보장적 성격(충전기회, 삶의 질 등)을 보완하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1안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공신력있는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실무자들은 2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므로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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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5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조항의 개정 취지를 보면 출근율 8할 미만시 다음년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전혀 없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출근율이 8할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질의내용 중 2안) 해석을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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