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길게는 한곳에서10년, 그외 다른 회사에 2년을 못채우고 쫒겨나다시피 퇴사,입사,퇴사
그렇게 14 ~5년을 근무 하였고
구직활동중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의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1년계약, 월 185만원을 받기로 하고
첮 출근한날 관리사무소 내 잡일및 책상 나르고 정리정돈 하던중, 오후 2시 20분경 57세 나이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고
심장혹은 대동맥 일것 같다는 검안의 소견이 부족하여, 부검하니 급성 심장마비사 라고 합니다
급한데로 두세곳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니 선임료와 성공사례보수금을 요구하여
고3인 딸과 군대 갔다온 대학4학년 아들을 둔 집이라 형편이 어려우니, 산재처리가 되어 유족급여를 받게 되면
정하는 금액을 지급 하겠다 하니 안 되겠다 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망자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2. 망자와 같은 사유로 산재인정및행정소송승소 사례(소장폼)를 구할수 있는지
부산에서도 유능한 노무사님을 뵐수 있을지,아니면 나홀로 소송이라도 할수 있도록 많은 도움 을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