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2012.10.09 17:13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길게는 한곳에서10년, 그외 다른 회사에  2년을 못채우고 쫒겨나다시피 퇴사,입사,퇴사

 그렇게  14 ~5년을 근무 하였고

구직활동중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의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1년계약, 월 185만원을 받기로 하고

첮 출근한날 관리사무소 내 잡일및 책상 나르고 정리정돈 하던중, 오후 2시 20분경 57세 나이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고

심장혹은 대동맥 일것 같다는 검안의 소견이 부족하여, 부검하니 급성 심장마비사 라고  합니다


 급한데로 두세곳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니 선임료와 성공사례보수금을 요구하여

고3인 딸과 군대 갔다온 대학4학년 아들을 둔 집이라 형편이 어려우니,  산재처리가 되어 유족급여를 받게 되면

정하는 금액을 지급 하겠다 하니  안 되겠다 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망자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2. 망자와 같은 사유로 산재인정및행정소송승소 사례(소장폼)를 구할수 있는지

부산에서도 유능한 노무사님을 뵐수 있을지,아니면 나홀로 소송이라도 할수 있도록 많은 도움 을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5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 첫날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을 평균임금으로 추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월임금 18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황이라면 1일 평균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경우 한국노총 부산지역노동교육상담소(051-583-0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1호)
    제2조(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첫 날(「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 첫 날을 포함한다)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자 연차 사용 및 수당 지급 관련 1 2012.10.11 3075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보상휴가 1 2012.10.11 1935
휴일·휴가 일주일 모두 년차휴가사용시 주휴일(주휴수당)발생여부 1 2012.10.10 2891
고용보험 산전휴가 급여 1 2012.10.10 1484
여성 육아휴직기간에도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 가능한가요?(복지카드) 1 2012.10.10 3107
해고·징계 별정직 근무자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2.10.10 1892
해고·징계 해외주재원 근무시 관련사항 1 2012.10.10 2594
휴일·휴가 입사전 개정된 취업규칙이 입사자에게 불리한 경우 1 2012.10.10 1827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0.10 17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금액 정산이 이상합니다 1 2012.10.09 2877
비정규직 외주용역 업무관련 1 2012.10.09 1934
임금·퇴직금 자진퇴사긴한데...편도문제가잇어서문의드립니다 1 2012.10.09 1231
휴일·휴가 공휴일휴가 1 2012.10.09 1324
» 산업재해 도움 주십시요 1 2012.10.09 1019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0조 2항의 해석 1 2012.10.09 13288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1 2012.10.09 1143
기타 채당금 지급 1 2012.10.09 5596
고용보험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0.08 3339
임금·퇴직금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2012.10.08 5487
기타 우리사주조합 출연, 추가출연의 한도 및 조합원의 자격범위 1 2012.10.08 1651
Board Pagination Prev 1 ...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