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입금한 금액이 잘못 된거 같아서 문의 남깁니다.
통신 서비스 업으로 근무를 하였고 4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입사후 6개월차 이후부터 적용되었고,.,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였으며,
회사에서 식사도 제공하였습니다.
월급 120만원 받고 1년 이상 근무하여 월급 130만원 상태에서 그만두었습니다 총 22개월 근무
입사 2010-11-08 퇴사 2012-09-08 일로 총 22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만,
회사에서 노무법인를 통하여 퇴직금에서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1.783.600원 퇴직금 명목으로 10/9 급여통장에 입금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월급 130만원이고 2년근무 하여 260만원 /
아직 2개월 부족하니 240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금을 때더라도 10~ 20만원이지
이렇게 많이 땔꺼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현재 전 직장으로 문의해보니 노무법인에서 정산 해준거라고 합니다..
월급은 기본급으로만 측정하여 월급중에 기본급이 얼마에 , 뭐가 얼마다 얼마다 그런거 하나도 협의안하고
고정급으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1. 제가 정확히 받아야될 퇴직금 금액이 얼마인지요..?
2. 계산해주신 퇴직금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해야되나요?
2. 만약 제가 퇴직 명세서 받아서 확인후 , 고정급이 아니라 뭐가 어떤금액 어떤금액으로 측정되어 퇴직금이 정산이 된거라면 ,어떻게 전 직장에 반론 하여 퇴직금을 정정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잘 모르고 이런부분에 미흡하여 문의 하오니 상세히좀 알려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