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 인사팀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 공장 별정직(경비실)분의 입사일이 12년 04월 23일 인데요. 근무 태만 및 업무가 많이 서툴고, 잦은 실수로 인해 해고 하려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별정직 사원도 역시 한달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하는지요?
2. "단기간의 근로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5조)"상에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한하여
한달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경비실 별정직 근무자도 위와같이 월급근로자로 보아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
되어 한달전에 해고 통보를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구두상의 해고 통지 뿐만 아니라 해고서면통지서를 만들어 미리 알려 드려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온라인 상담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