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전휴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복직을 했는데요
산전휴 2개월은 회사에서 받았고 나머지 1개월치는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1년을 붙여서 쓰다보니 다 같이 신청 하려고 미루어 두었습니다.
2011.08.07~2011.09.05 산전휴 급여 135만원 못받게 생겼어요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너무 속상해서 미치겠어요~~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산전휴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복직을 했는데요
산전휴 2개월은 회사에서 받았고 나머지 1개월치는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1년을 붙여서 쓰다보니 다 같이 신청 하려고 미루어 두었습니다.
2011.08.07~2011.09.05 산전휴 급여 135만원 못받게 생겼어요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너무 속상해서 미치겠어요~~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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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추석 전날 퇴사한 직원. 1 | 2012.10.11 | 3334 | |
임금·퇴직금 | 1년 8개월 근무자 연차 사용 및 수당 지급 관련 1 | 2012.10.11 | 3086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보상휴가 1 | 2012.10.11 | 1943 | |
휴일·휴가 | 일주일 모두 년차휴가사용시 주휴일(주휴수당)발생여부 1 | 2012.10.10 | 2898 | |
» | 고용보험 | 산전휴가 급여 1 | 2012.10.10 | 1485 |
여성 | 육아휴직기간에도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 가능한가요?(복지카드) 1 | 2012.10.10 | 3121 | |
해고·징계 | 별정직 근무자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2.10.10 | 1903 | |
해고·징계 | 해외주재원 근무시 관련사항 1 | 2012.10.10 | 2595 | |
휴일·휴가 | 입사전 개정된 취업규칙이 입사자에게 불리한 경우 1 | 2012.10.10 | 1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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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금액 정산이 이상합니다 1 | 2012.10.09 | 28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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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0조 2항의 해석 1 | 2012.10.09 | 132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1 | 2012.10.09 | 1144 | |
기타 | 채당금 지급 1 | 2012.10.09 | 5605 | |
고용보험 |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0.08 | 3340 | |
임금·퇴직금 |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 2012.10.08 | 5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