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직 기본급 계산에 문의의 건.
저희 회사는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9월 29일을 연휴이기에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
계산방법 1. (209+8)*4,580원= 993,860원
2. 209*4,580/27*28= 992,673원
2번 계산 방식에서 27일은 토요일을 모두 무급으로 쳤을 때의 기준일수이고, 28은 9/29일을 유급으로 쳤을때의 근무 일수입니다.
어느것이 더 정확한가요?
시급직 기본급 계산에 문의의 건.
저희 회사는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9월 29일을 연휴이기에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
계산방법 1. (209+8)*4,580원= 993,860원
2. 209*4,580/27*28= 992,673원
2번 계산 방식에서 27일은 토요일을 모두 무급으로 쳤을 때의 기준일수이고, 28은 9/29일을 유급으로 쳤을때의 근무 일수입니다.
어느것이 더 정확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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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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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계약서 체결시와 연차관련 1 | 2012.10.15 | 2299 | |
임금·퇴직금 |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급여 감봉시 평균임금 산정등 1 | 2012.10.15 | 3474 | |
임금·퇴직금 | 년월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10.14 | 3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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