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뚜껑 2012.10.15 14:23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개인사업자로 4명은 생산, 2명은 사무직 사장님포함 총7명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평일 8시30~6시까지 근무

격주 근무로 토요일 근무시 8시30분~4시까지 근무

12~4시까는 1.5배를 지급합니다. 휴일 토요일 근무시 8:30~4시까지 2배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근무시 월소정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요?

휴일관련 근로자의 날이나 대통령선거일 같은날에 출근시 특근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회사규정에 정해져있지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휴가관련하여 더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월차는 없고 여성에 한하여 수습 3개월이 지나면 생리 휴가가 나옵니다. 생리휴가는 유급이고요

사용을 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처리해줍니다..

생리휴가는 수습 3개월이 지나야 지급하는건지 아니면 지급을 안해도 상관없는건지요?

그리고 회사에 연차자체가 없는데..

연차를 꼭 만들어 주야하는지.. 연차를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꼭 지급을 해야하는지

연차를 만들어야한다면,

회사 입사후 수습기간3개월이 있는데 연차생산 계산할때 수습기간도 포함을 해야하는지

수습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건지요

연차휴가를 만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가지더 연차휴가를 지급하면 여자사원들한테 유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는 변동이없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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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7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8.5시간(휴게시간1시간제외), 토요일 격주 6.5시간(휴게시간 1시간제외) 근무를 할 경우 1일 0.5시간, 토요일 3.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 : [8시간*5일 + 8시간(주휴일)] * 365 /7/12 = 209시간
     연장근로 : [0.5*5일 + 3.25] * 365 /7/12 = 25시간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무시 휴일근로가산 50%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통령선거일은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가 되지만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통상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생리휴가는 주40시간제 개정법 적용에 따라 기존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가 변경되었으며 수습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또한 법에서 정한 법정휴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며 연차휴가 미부여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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