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yunsoo 2012.10.17 08:51
지금 근무하는 곳은 청원입니다
이번에 음성 공장으로 파견근무를 나가라합니다
입사면접시 그런내용은 하나없었구요
더구나 유류비지원같은건 일절없구요
청원공장에서 음성공장까지 승용차로 50분거리입니다
자비로 출퇴근하면서까지 파견근무를 나가야하는건지요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7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등 인사이동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여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파견근무의 업무상 필요성 및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이동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전보발령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 해줘야 하나요? 1 2012.10.17 1660
» 기타 같은회사파견근무 1 2012.10.17 1597
기타 1년법정싸움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1 2012.10.17 175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후 파트타임 발생 1 2012.10.16 1183
휴일·휴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등 질의 2 2012.10.16 246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 2 1 2012.10.16 151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 1 2012.10.16 1864
임금·퇴직금 퇴사할때 연차 관련 1 2012.10.16 27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10.16 2448
산업재해 산재처리는? 1 2012.10.16 19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관하여 1 2012.10.16 196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근속관련 3 2012.10.16 13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안 1 2012.10.15 1765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2.10.15 10572
근로계약 재미교포 부당 근로 계약 사례 1 2012.10.15 2062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체결시와 연차관련 1 2012.10.15 2299
임금·퇴직금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급여 감봉시 평균임금 산정등 1 2012.10.15 3474
임금·퇴직금 년월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0.14 3343
노동조합 예산승인에 대하여 1 2012.10.13 10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0.13 1064
Board Pagination Prev 1 ...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