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 2012.10.19 11:32

경력직원 채용 후 호봉책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경력직원 입사일 : 2011. 1. 1

- 경력인정기간 : 6년 6개월 11일

- 호봉승급일 : 3,6,9,12월 매월1일자승급

 

질문1) 이런경우 이직원은 몇호봉을 책정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6호봉인가요? 7호봉인가요??

 

질문2)  입사시 호봉책정이 잘못되어, 추후 호봉을 재책정해준다면,

             잘못책정된 기간동안의 급여를 소급해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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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6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의 정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경력 인정 기준 또는 관례등에 의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6년 6개월의 경력을 모두 인정한다면 6호봉으로 입사한 후 6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7호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최초 입사시 1호봉 기준)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호봉을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여 임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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